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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701호에 입주하여 ‘D 호텔’ 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위 건물 옥상 공용 물탱크 실에 무단으로 피고 인의 물탱크를 설치한 다음 물탱크 실 출입문을 닫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관리소 직원 등 관계자들이 옥상에 출입하여 상수도 점검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 단 직원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옥상 물탱크 실에는 물탱크와 피고인이 701호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을 위한 온수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2012. 12. 12. 경 동파사고로 위 온수공급시설이 파손된 적이 있어 이를 수리하면서 물탱크 실의 시건장치가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비로 자물쇠를 설치한 후 관리 소장인 G에게 7 층 카운터에 열쇠를 두었으니 필요할 때 사 용하라고 말하였으므로 관리 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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