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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7고단2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마트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금강한 서 빌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강한 서 빌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동기,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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