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479 (2006.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하고 계속하여 거래 및 각종 세금의 신고ㆍ납부를 단독으로 하여 왔으므로 단독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실험고압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OO 유OO로부터 공급가액 109,500천원 및 25,000천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및 2기분 23,739,600원 및 5,1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9.5.1부터 2005.5.31까지 임OO과 공동사업(지분 50%)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지분율로 나누어 경감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대표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당초 쟁점사업장은 임OO의 아내인 이OO가 대표였으며, 회사운영자금으로 이OO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어 부득이 동업을 하게 되었는 바, 동업계약서 등에서 공동사업임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를 지분별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현재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공동사업은 신청에 의하여만 성립하고 공동사업약정은 청구인의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분별로 과세할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이더라도 연대납세자가 되므로 납부할 세액을 지분별로 경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공동사업이므로부가가치세를 지분율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동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 - 0… 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 - 11… 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기간 중 종합소득세 등 관련 조세를 청구인이 단독명의로 신고·납부한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법무법인 세명이 공증한 동업계약서 및 동업해지 약정서, 현금차용증, 지불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임OO과 그의 처인 이OO는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임OO은 1999.4.1을 기준으로 쟁점사업장(O OOOO)에 관한 자신의 지분50%를 47,000천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2005.6.17 청구인은 임OO의 나머지 지분 50%도 52,000천원에 양수함으로써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임OO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도 지분별로 나누어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 - 11… 1에 의하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임OO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과 임OO간의 내부적인 경영·지분관계에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단독으로 하고 계속하여 거래 및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를 단독으로 행하여 온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 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