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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40 | 지방 | 2010-04-30
[사건번호]

조심2009지0840 (2010.04.30)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년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관련 「지방세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 816-2 근린생활시설 건물 지하 101호 71.01㎡(토지 24.95㎡)와 102호 74.05㎡(토지 26.02㎡)는 2006.6.20.에, 지상 201호 95.81㎡(토지 33.7㎡)는 2007.6.11.에, 지상 202호 64.07㎡(토지 22.5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07.6.22.에 각각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6.6.20.과 2007.6.15. 및 2007.6.25.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6.29. ○○○교회○○○에게 매도한 후 2007.7.5.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665,385,8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355,140원, 농어촌특별세 1,876,540원, 등록세 19,355,140원, 지방교육세 3,604,870원, 합계 44,191,690원(가산세 포함)을 2009.5.24.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도에 ○○○ 816-2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3ㆍ4ㆍ5층을 취득하여 목회활동을 해오던 중 2006.6.20.과 2007.6.11. 2007.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6.29. 취득한 가격으로 ○○○교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비과세 받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2년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관련 「지방세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ㆍ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6.6.20.과 2007.6.15. 및 2007.6.25.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6.29. ○○○교회○○○에게 매도한 후 2007.7.5.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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