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644 (2018. 5. 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2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31. 부친인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4.3.31.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5.1.6. 청구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6.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5.2.10. 연부연납 대상 전체기간(5년)에 대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가산율 2.9%를 적용한 연부연납가산금OOO원에 가산하여 연부연납허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17. 3회차 연부연납분 OOO원 포함)을 2018.1.31. 납기로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연부연납가산금은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고시되는 이자율에 의해 산출함으로써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연부연납 허가 시점의 가산율 적용은 가산율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적용하는 예상 이자율로 봄이 타당하며,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이 연부연납 허가 신청 당시 “미래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시중의 이자율이 반영된 고시율로 계산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여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여건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더구나 고시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연부연납 납세의무자와 고시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연부연납 납세자 간의 심각한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부연납가산금을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분납 증여세 중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 고시된 이자율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연부연납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연부연납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산금과 달리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부대세의 일종인 점에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 판결, 같은 뜻임)인바,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산정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시 동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31. 부친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2014.3.31.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5.1.6. 청구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1.16. 증여세 OOO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2015.2.10. 다음 <표>와 같이 연부연납 대상 전체기간(5년)에 대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 가산율 연 2.9%를 적용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에 가산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17. 3회차 연부연납분 OOO원 포함)을 2018.1.31. 납기로 고지하였다.
O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동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시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각 기간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변경 내역은 다음 <별지2>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법정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당시 이미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허가 당시 가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법정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허가요건의 존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시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며 확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납기 도래시에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7서2859, 2017.9.2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3차연도 연부연납분을 고지하면서 연부연납 신청 당시에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