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2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1: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장안문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소유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사진 등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기재 벌금액(5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