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3811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2016. 11. 16. 이 법원 2016년 금제5910호로 공탁한 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2016. 11. 16. 이 법원 2016년 금제5910호로 공탁한 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