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원심 판시 각 재물손괴죄, 협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 여)과 4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람인바,”를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 여)과 4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된 자이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1015호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