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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538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삼환까뮤,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는 부산 북구 화명동 2322 소재 수정강변아파트 16개동 1,7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1. 8.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하였다가 2007.경 분양전환하였다. 2) 원고는 1997. 12. 29.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삼환까뮤(이하 ‘피고 삼환까뮤’라고 한다), 주식회사 해강(지분비율 50 : 35 : 15)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고 한다)는 피고 대우건설, 삼환까뮤와 주식회사 해강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해강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 대우건설, 삼환까뮤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 기둥의 경우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 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규칙은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폐지되었다

) 제11조 제1항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위 규정은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구분 및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별표 3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별표 3에는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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