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가단2201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