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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인 쟁점매각대금이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194 | 상증 | 2020-09-08
[청구번호]

조심 2020중1194 (2020.09.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매각대금을 쟁점출연재산 매각일인 20xx.xx.xx.부터 3년이 지난 날인 20xx.xx.xx.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의 20xx.x.xx.자 특정감사결과처분서에 의하면 쟁점매각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이 20xx.x.xx. 해지되어 용도불명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감소한 쟁점매각대금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조결정]

국심2006중3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2.14. 설립되어 OOO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2007.2.21. 설립자 OOO로부터 OOO 소재 목장용지 20,686㎡과 같은 OOO소재 임야 937㎡(이하 “쟁점출연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에 등재하였고, 2009.12.22. 쟁점출연재산이OOO에 수용됨에 따라 2010.5.25.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신고 수리를 받아 쟁점출연재산 양도대금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 OOO(이하 “쟁점매각대금”이라 한다)을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으로 대체하였다.

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3.14. 청구법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12.4.6. 쟁점매각대금을 포함한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 OOO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한 후 용도 불분명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를 OOO 또는 재산관리책임자 OOO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취지로 시정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4.11. OOO이 소유한 OOO 소재 임야 62,066㎡(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2014.3.27. OOO가 소유한 OOO소재 임야 114,041㎡ 지분 114,041분의 109,300(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7.2.28. 쟁점토지2를 OOO에 매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인 쟁점매각대금이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9.12.4. 청구법인에게 2012.4.1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각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직접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각대금이 매각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구체화하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9.12.22. 쟁점매각대금을 수령한 후 2010.5.28.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만기 후 재가입하는 과정을 통해 2012.4.16.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운용되었으므로 쟁점매각대금은 2010.5.28.부터 2012.4.16.까지 직접 공익사업목적에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매각대금이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시 쟁점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 OOO가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OOO가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등의 일부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소”되거나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함으로써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소되는 경우의 예외로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결국 쟁점매각대금이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아니라 다른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소되거나 분실ㆍ도난당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처분서만을 근거로 OOO가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 3월 특정감사 결과 처분서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쟁점매각대금 등)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한 후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한 후 해지 및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OOO을 OOO 또는 재산관리책임자 OOO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기재되어 있지 쟁점매각대금을OOO가 횡령하였다고 한 바 없다.

(라) 또한 쟁점매각대금을 OOO가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상당액을 OOO로부터 회수하라고 시정명령하였을 것이나 “OOO 또는 재산관리책임자 김OOO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는 쟁점매각대금이 용도 불명하게 사용된 점을 지적하고 있지 이OOO가 직접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지적한 사실이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출연자인 이OOO가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9항 제1호 단서의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자의 횡령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바)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참조),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출연자가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사)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이를 고려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은 쟁점매각대금은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 출연자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그 재산을 회수하도록 한 것일 뿐 출연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출연자가 출연자의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매각대금을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오히려 쟁점매각대금은 청구법인이 설치한 OOO를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가) 쟁점매각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은 2012년 4월경 해지되었는데 그 무렵 OOO는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사 증축, 교비전출 등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매각대금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다만 2012년 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모든 자료들이 멸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초에 OOO에 대하여 회수명령을 내렸다가 이후 청구법인이 법인세 등으로 OOO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자 위 금액 부분에 대한 회수명령을 취소한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자료제출에 한계가 있었음이 충분히 드러난다.

(4)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출연자 및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이 감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매각대금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 모두 회수하였고, 그 회수액은 쟁점매각대금보다 OOO 이상 많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9항의 문언적 해석상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이 최종적으로 감소하여 소멸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감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2013.4.11. OOO의 명의로 OOO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1를, 2014.3.27. OOO가 소유한 쟁점토지2를 각각 대물로 변제받았고 해당 토지들의 감정평가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회수 시정명령 금액인 OOO보다 OOO 많은 OOO에 달하며, 특히 쟁점토지2는 교육부의 처분허가를 받아 2017.2.28. 매도한 후 세입조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2년 전 이미 이사장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횡령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전액 회수하여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법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있지도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제9항 제1호 본문 및 제2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국심 2006중3063, 2006.12.28. 참조), 이 사건에도 해당 선결정례를 적용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횡령한 쟁점매각대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출연자인 OOO가 쟁점출연재산을 출연하고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한 행위가 양도소득세가 탈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역시 입증되지 않은 OOO의 횡령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OOO의 양도소득세와 청구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기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엇보다 당시 청구법인은 법에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OOO의 횡령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것이다.

(가) 쟁점출연재산의 출연자인 OOO가 청구법인이 설립한 OOO 외에도 OOO 등의 설립자로서 각 학교의 교비 약 OOO을 횡령하여 징역 9년형의 선고를 받아 현재 복역 중인 자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 3월 특정감사 결과 OOO는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각대금을 매각일인 2009.12.22.부터 3년 이내인 2012.12.22.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쟁점매각대금은 이OOO가 2012년 4월에 횡령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못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출연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이OOO의 쟁점매각대금 횡령 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기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는데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참조), 입법취지에 의하여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각대금을 매각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0.5.28. 정기예금에 대체하였으므로 직접 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바로 출연자가 횡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각대금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회수하여 쟁점매각대금의 감소는 일시적인 감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한 후 사후에 횡령한 재산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과세제외 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금전 외의 증여재산을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사후에 반환하는 행위가 당초 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별도의 제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별도 규정은 없다.

(3)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4.3.18.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관할청 허가없이 OOO 설립자에 의해 해지 및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매각대금을 이OOO가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쟁점매각대금을 OOO 개인의 재산으로 변제받아 세입조치한 것도 쟁점매각대금을 출연자인 OOO가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4) OOO의 쟁점출연재산 출연과 쟁점출연재산의 수용, 쟁점매각대금의 횡령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는 OOO의 양도소득세가 탈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 쟁점출연재산이 소재한 곳은 2005.12.15.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06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2배 이상 폭등하는 등 많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곳이었다.

(나) OOO는 2007.2.21. 청구법인에게 쟁점출연재산을 출연한 후 2009년 쟁점출연재산이 수용됨에 따라 쟁점출연재산의 양도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율 35%가 아닌 법인세율 22%가 적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이OOO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인 쟁점매각대금이 매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⑨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정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OOO를 설치․경영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출연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7.2.21. 쟁점출연재산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고, 쟁점출연재산은 2009.12.22. 수용을 원인으로 OOO공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5.28. OOO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매각대금을 정기예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3.14.자 특정감사 결과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2012.4.6.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쟁점매각대금과 그 외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 OOO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처분한 후 용도 불명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용도 불명하게 사용한 쟁점매각대금 상당액 등을 OOO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4.3.18.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18.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로부터 쟁점토지2를 증여받는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OOO

(6) 청구법인의 2016.2.5.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1ㆍ2 등에 대한 처분승인신청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OOO

(7) 쟁점토지1ㆍ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4.11. OOO이 소유한 쟁점토지1을, 2014.3.27. OOO가 소유한 쟁점토지2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1ㆍ2의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9) 쟁점토지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10.12. OOO 소재 임야 114,034㎡ 중 4,741㎡는 다른 지번으로 이기된 후 OOO가 소유한 OOO소재 임야 114,034㎡ 지분 114,041분의 4,741 소유권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토지2를 OOO에 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2017.3.20. OOO 이사장에게 송부한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2 매각대금 OOO 중 압류 및 근저당액 OOO과 부동산 중개보수 등 OOO을 제외한OOO을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각대금을 매각일로부터 3년 내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감소한 쟁점매각대금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 다른 재산으로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쟁점매각대금을 쟁점출연재산 매각일인 2009.12.22.부터 3년이 지난 날인 2012.12.22.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3.14.자 특정감사 결과처분서에 의하면 쟁점매각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이 2012.4.16. 해지되어 용도 불명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감소한 쟁점매각대금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3.14.자 특정감사 결과처분서로는 출연자인 OOO가 쟁점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9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각대금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쟁점매각대금의 감소가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2014.3.18.자, 2016.2.5.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매각대금을 출연자인 이OOO가 횡령하였다고 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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