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 1995중3088(1996.4.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OOO세무서장이 95.4.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788,9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지 155.4㎡, 건물 248.2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9.13 취득한 후 10개월 25일이 지난 94.8.8자로 89.4.17 취득한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 대지 121㎡, 건물 78.34㎡(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거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신주택취득후 1년7개월26일이 지난 95.5.9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신축후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소득세법기본통칙 1-2-42...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95.4.1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788,9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11개월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입주자들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즉시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95.5.9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9.4.17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3.9.13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로부터 10개월25일후인 94.8.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7개월26일이 경과한 95.5.9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93.9.13 신주택 취득당시 신주택의 전(前)소유자 청구외 OOO은 신주택을 전세놓은 상태이었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전세입자들이 퇴거를 거절하여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당분간 종전주택에서 거주목적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신주택과 종전주택의 전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95.2.21 신주택의 2층전세입자 청구외 OOO이 퇴거하자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 위해 종전주택소유주 청구외 OOO에게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OOO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워 95.5월에야 청구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고 비로소 95.5.9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