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16:40 경 안산시 단원 구 삼일로 316 ‘ 홈 플러스 선 부점’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 한우 양념 불고기 ’를 포함한 40,000원 상당의 식품류와 ‘HDMI 슬림 케이블’ 을 포함한 70,000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 총 110,000원의 상당의 제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동 종 전력 8회), 직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재범 ㆍ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