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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12.26.선고 2007고단5126 판결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07고단 5126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

오00

주거

본적

검사

김정환

변호인

변호사 모병철 (국선)

판결선고

2007. 12.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1호를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19.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01. 1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6.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XX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각종 증명서 위조를 위한 컴퓨터 1대, 컬러프린터기 1대, 카드발급기 1대, A4용지, 잉크용지, 공플라스틱 카드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in에 각종 증명서 위조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게재한 글을 보고 그 밑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문의 하세요. 인쇄소, 전문제작 " 등의 댓글을 올려 그것을 보고 각종 증명서의 위조를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공. 사문서의 위조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9.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위조 의뢰를 받고, 같은 날 그 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김A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은 의뢰자의 증명사진을 경남지방경찰청장의 관인이 찍힌 운전면허증 양식에 붙이고, www.XXXX.com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둔 인적사항 중 임의로 한 개를 선정한 후, 면허번호란에 '경남 02-054559-80', 성명란에 '김AA, 730602->

피고인은 이로써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발생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8.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오QQ 등 19명과 공모하여 문전면허증 등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8.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김00로부터 ▲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 받고, 같은 날 그 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김소스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 대학교 졸업증명서 양식의 발급번 호란에 '제2007010741호', 성명란에 '김00', 생년월일 란에 '1980. 1. 19. 전공 및 학위명란에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졸업일 자란에 '2004. 2. 23.', 학위(등록) 번호란에 '1대 2003(학) 0241, 발급일자란에 '2007년 8월 23일', 발급자 명의란에 ' ▲ ▲ 대학교 교무처장'이라고 작성하고 그 관인을 표시한 후, 프린터로 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Q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②) 기재와 같이 2006. 12. 15.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총 60회에 걸쳐 김00 등 49명과 공모하여 졸업증명서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60장을 위조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6. 5. 13. 21:22경 서울 중구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PC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각종 공·사문서의 위조를 의뢰하는 사람들과 타인 명의 이메일로 의뢰 내용을 주고받기 위하여 이전에 www.XXX.com 사이트를 통하여 미리 다운받아 놓은 최00의 주민등록번호를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XXX @naver.com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14. 21:33경 위 PC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김00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XXX @naver.com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1. 피해자 최□□의 전화진술, 김AA의 전화진술 및 거래내역 첨부

1. 압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각종 증명서 첨부,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등 출력물 첨부

1. ▲ ▲증권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제가 받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9,000만원과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빌린 1억 원 등의 사업자금으로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거액의 빚만 진 채 사업부도에 이르렀고, 마지막 생계수단인 노점상 영업마저 기존 노점상의 횡포로 인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협박성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한 칠순의 노모가 피고인의 정신지체 여동생을 데리고 도피생활을 하기에 이르는 등 너무나 어려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한 후 세무공무원으로 수년간 복무까지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아무리 개인적 고난이 있더라도 민주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저질러서는 아니 되는 행동의 규범적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빠져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지능적 · 전문적 · 직업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면허증과 국가기술자격증, 영양사 면허증 등 20장의 공문서와 대학의 학위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사문서 80장을 위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2,300여만 원의 범행이익을 취득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 성실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서류인 고교 및 대학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것인바,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실력을 기초로 공정한 경쟁을 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민주국가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걸림돌인 동시에, 실제로 위조서류가 취업·결혼 등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진정한 실력을 가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한 공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동종 누범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및 경력, 가정환경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사

판사한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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