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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8 제2665호 | 취소
사건명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802

요지

산재보험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는지에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8. 4. 3.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6. 2. 19. 나무를 자르는 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2016. 2. 20.부터 2016. 3. 30.까지 39일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나.원처분기관은 ‘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와 치료비 등 2백만원을 받았으므로 지급할 휴업급여액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6. 2. 19. 기계로 나무를 자르던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제3수지 열상 및 제4수지 말단부 절단’을 수상 후,2)2016. 3. 4.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2016. 3. 5.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6. 3. 19. 퇴사하였다3) 사업장 사업내역사업장명개업연월일사업종류사업내용○○산업2015. 9. 7.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강업 내 임가공업4) 원처분기관 다른 보상 결정가) 사업주 진술(2018. 3. 13. 원처분기관)- 입사일:2015. 12. 5.- 급여액:월 1,600,000원, 식대 100,000원(합계:1,700,000원)- 급여 지급내역2015.12월2016.1월2016.2월2016.3월700,000원1,700,000원1,700,000원1,100,000원(2016. 3. 19.까지 급여)-다른 보상:요양기간 중 치료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함. 이외에 치료비 1,000,000원, 휴업급여 1,000,000원(합계 2,000,000원)을 지급함- 지급방법: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지급함.나) 청구인 진술(심사청구시)- 입사일:2015. 11. 15.- 급여 내역2015.12.15.2016.1.15.2016.2.15.2016.3.19.700,000원1,700,000원1,700,000원1,700,000원-급여 수령 세부내역:청구인은 2015. 11. 15.부터 ○○강업에서 일을 시작하였음. 매월 15일이 급여일임. 2015. 12. 15. 1,700,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는 보증금 명목으로 월급 일부를 보관해 두고 700,000원만 지급하였음. 2016. 1. 15. 1,700,000원, 2016. 2. 15. 1,700,000원을 지급받았음. 2016. 2. 19. 사고로 병원에 있다가 2016. 3. 1. 퇴원하였고, 2016. 3. 5.부터 다시 근무하였음. 2016. 3. 19. 사업주가 평소와 다른 강도 높은 일을 시켜 싸우고 그만뒀음. 2016. 3. 19. 1,700,000원을 받았음. 2015. 11.분 월급 유보분 1,000,000원과 2016. 2. 15.부터 2015. 2. 19.까지, 2016. 3. 5.부터 2016. 3. 19. 등 19일분 7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청구인이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100,000원 뿐임. 병원에 있을 때 담배와 음식을 사먹는데 필요해서 받았음.다) 목격자 진술-(2018. 3. 5. 목격자 확인서:거래처 대표) (사업주가) 병원에 같이 다니면서 치료도 다 해주었고, 회사를 그만둘 때 치료비와 보상(현금) 목적으로 2백만원 준 것을 보았음.-(2018. 3. 13. 목격자 확인서:○○강업 직원) 사고 이후 사업주와 같이 병원에 다니며 치료하며 돌보는 모습을 보았고, 치료비와 급여로 현금 200만원을 주는 것을 목격함.라) 다른 보상 결정- 평균임금액:45,462.79원- 다른 보상:요양급여 1,000,000원, 소극적 배상액 1,000,000원(제한일수:22일)5) 심사장 추가조사 사항가) 사업주 진술(2018. 6. 16. 유선통화)2016. 3.에 퇴사하면서 지급한 2백만원은 기억이 명확함. 평소 사업주는 2백만원 정도 갖고 있었고 목격자들도 그 정도 금액은 사업주가 갖고 있다고 알고 있음.나) 목격자 진술-목격자1(2018. 5. 23. 유선통화):청구인이 퇴사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퇴사일에 200만원인가 주는 것을 봤음. 돈을 지급할 당시 사업주와 청구인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퇴직금이나 치료비로 준 것으로 기억함.-목격자2(2018. 5. 13. 유선통화):퇴사한 날짜 정확히 모르지만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돈 준 것을 봤음.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전 확인서의 ‘200만원’은 청구인의 월급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임.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2016. 2. 19.-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2016. 2. 19.-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기계에 수상-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미기재- 입원예상기간:2016. 2. 19.~2016. 2. 22.- 통원예상기간:2016. 2. 23.~2016. 3. 30.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신청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취업치료 불가능)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금액을 손해배상액 산정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사업주로부터 급여 이외에 다른 보상 2,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사업주는 급여 이외에 다른 보상으로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나,다.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산재보험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쳐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행한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처분기관은 재조사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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