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672 (2000.08.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후 정산금을 지급하고 적법한 기간(60일)내에 증가된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이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경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토지의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주 문]
처분청에서 2000.5.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3,481,940원, 농어촌특별세 1,030,820원, 합계 74,512,760원은 이를 취득세 11,245,410원, 농어촌특별세 1,030,820원, 합계 12,276,23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호 및 ㅇㅇ호상의 건축물(연면적 31,312.5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8.4.28.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비용 32,307,356,1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46,147,120원, 농어촌특별세 64,614,710원, 합계 710,761,830원을 1998.5.27.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고, 1998.12.29. 이건 건축물 공사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과소신고납부된 건축비용 16,185,017,5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23,700,350원, 농어촌특별세 32,370,030원, 합계 356,070,380원을 1999.2.27.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수정신고납부분에 대한 가산세 62,236,530원과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시 누락된 금액 468,558,7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45,410원, 농어촌특별세 1,030,820원, 합계12,276,230원(가산세 포함)을 포함한 총74,512,760원을2000.5.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시 실제 투입된 자재비, 용역비 등의 증감이 있을 경우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도급금액을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도록 약정함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게 되자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장부상 확정된 기 지급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정산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증가된 비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수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중공업과 1995.11.6. 이건 건축물에 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998.4.28. 이건 건축물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자,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장부상으로 확정된 지급공사비 32,307,356,1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1998.5.28. 신고납부하였으며, 1998.12.29. 이건 건축물의 공사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한 후, 증가된 건축공사비 16,185,017,5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2.27. 취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수정신고납부분에 대한 가산세 62,236,530원에 과소신고납부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포함한 추징세액 총87,785,000원을 2000.1.8. 과세예고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과소신고납부된 건축비용중 부가가치세 및 비품비용 47,744,906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추징세액을총74,512,760원으로경정 결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을 받을 당시 확정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장부상 확정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정산금을 지급하고 증가된 공사비분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상 의무위반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및 88.02.09. 선고, 87누1034 판결 참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를 적법한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투입된 자재비, 용역비 등의 증감이 있을 경우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고 약정한 상태에서, 이건 건축물의 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에 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이 어렵게 되자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장부상 확정된 기지급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정산금을 지급하고 적법한 기간(60일)내에 증가된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수정신고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당초에 한 신고납부나 그 이후에 한 수정신고는 모두 지방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지 거기에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