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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06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18:11경 인천 부평구 C빌라 B02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 쪽에 설치된 담장을 뛰어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간 후 열려있던 창문을 통하여 방 안쪽을 쳐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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