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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494 | 부가 | 2001-12-18
[사건번호]

국심2001중2494 (2001.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본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석유(주)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73,10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석유(주)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실시결과, 청구인이 경기도 양주군 양주읍 OO리 O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석유주식회사(대표자 이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음에도 OO석유(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6.1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08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운송차량이 없어 관행에 따라 유류운송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OO에게 OO석유(주)의 유류운송을 주문하여 청구인의 주유소에 운송하여 준 것일 뿐임에도, 유류운송업자에 불과한 이OO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만으로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유류구입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석유(주)는 소비자에게만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석유류소매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정유사 대리점으로부터 저가로 유류(일명 덤핑유)를 공급받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이유류매입대금을 OO석유(주)에 선입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인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대금의 회수와 공급책임을 지는 중간도매상의 사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 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2기중 OO석유(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OO석유(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서류,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의 OO석유(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는 1999.4.3~1999.9.30 기간중 OO석유(주)에게 1,866,462,000원(공급대가)의 유류대금(일명 덤핑유)을 이OO 또는 타인명의(박OO, 김OO)를 빌어 선입금하고, 그에 상당한 출하지시서(오더)를 받아 동 업체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수령하였고, 본인은 OO석유(주)가 발행한 1,377,163,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소수취금액(489,298,500원) 중 300,41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인이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이며, OO석유(주)는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금융조회내역, 이OO의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운송업자인 이OO에게 유류운송을 주문한 것일 뿐, OO석유(주)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이OO의 사업자등록 조회내용에 의하면, 이OO는 1995.4.1~1999.3.31 OO통상(운수업), 1999.4.2~2000.1.15 OO유류주식회사(도매업), 2000.2.28~2001.5.31 OO통운(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9년 2기 과세기간중에는 이OO가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OO는 청구외법인이 OO석유(주)에 유류대금을 선입금하고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OO석유(주)가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OO석유(주)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OO석유(주)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유류를 OO석유(주)로부터 구입하여 이OO에게 유류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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