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주식중 청구인이 93.8.5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858 | 상증 | 1996-09-07
[사건번호]

국심1996서0858 (1996.09.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5.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분 증

여세 21,972,200원 및 94년분 증여세 44,083,29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7.12월 OO건설(주)(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93.9월 OOOO공업(주)(94.10.7 (주)OO정공과 합병한 후 법인명을 (주)OO기공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5.8.22 퇴사하였다.

청구외 OOOO의 관할청인 반포세무서는 동 법인에 대하여 95.8.18부터 95.8.28까지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94.12.31 현재 (주)OO기공(이하 “OO기공”이라 한다)의 주주 17명중 14명(OOO, OOO, OOO을 제외하며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이 OO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95.9.19 관할세무서에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반포세무서로부터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3.8.5 OOOO 주식 13,000주와 94.11.1 이후 2차례에 걸쳐 OO기공 주식 25,121주(94.11.1자 15,000주, 94.12.1자 유상증자시 10,212주로서 위 OOOO 주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이 통보되어 오자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평가한 190,605,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5.11.16 청구인에게 93년분 증여세 21,972,200원 및 94년분 증여세 44,08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3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이자 OO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채권자인 OO은행의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명의가 도용된 경우의 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이 발생될 경우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소득세의 회피가 가능하며, 상속시에는 상속세 회피도 가능한 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주청구)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청구) 및

3) 쟁점주식중 청구인이 93.8.5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OOOO 주식 13,000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청구)

나.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은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청구인 등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사유와 관련하여 91년 이후 OO건설의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의 계열기업에 대한 금융규제가 시작되었는 바, 은행의 재산추적에서 (주)OO정공(이하 “OO정공”이라 한다)과 OOOO을 제외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이들 법인의 주주인 OOO(당시 OO건설 대표이사)과 OOO(OOO의 동생) 및 OOO(OOO의 모) 등의 소유주식을 OO건설 비서실 기획팀 주도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 등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명의도용 사실확인서와 OO건설 비서실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작업을 직접 담당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명의도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과 가족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OO기공의 주식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모기업인 OO건설이 경영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채권자인 OO은행에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어 비서실 기획팀에 지시하여 당분간 소속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게 하였던 것으로 명의자와는 사전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95.4월 OO은행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95.4.18 OO건설이 부도가 발생한 이후 청구인등이 보관중인 주식을 위 OOO에게 반납한다는 내용의 「보관주식인계서」가 작성되었으며, 95.5.2 위 OOO이 OO은행과 쟁점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납한다」는 서울OO동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95.5.8 송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OO기공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건설이 95.4.18 부도가 발생하자 당일 OO기공에서 보관하고 있던 주권을 위 OOO에게 인계하였으며, 95.4.26 위 OOO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사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95.4.28 보관주식인계서를 사후에 작성하여 위 OOO의 서명날인을 받았던 것으로 이후 위 인계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변호사의 상담에 의하여 95.5.8 내용통지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 보관주식인계서상에는 청구인 등의 서명날인이 없이 인수자인 OOO과 입회자로서 당시 OO건설 비서실 기획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OOO 및 OOO만이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주권이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인 95.3.9에 인쇄되어 OO건설의 부도발생 이후 OO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을 볼때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의 주권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보관주식인계서」는 주주명부상에만 청구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위 OOO 명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사후에 인쇄된 주권을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OO기공의 경영자들이 주도한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한 94.11.22자 「OO기공 합병 및 유상증자 후 주주현황」은 OO건설 비서실 기획팀에서 청구외 OOO 등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OOOO과 OO정공의 합병을 계기로 기존주주의 주식보유 내용을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개편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 및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OOOO 주식(OOO 11천주, OOO 11천주, OOO 18천주)을 전량 매도하고, 청구인 등은 94.11.1자로 OO기공 주식을 취득하는 반면, 기존에 OO건설의 직원으로서 OOOO과 OO기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등의 주식은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후 이에 따라 주식이동이 있었음은 OO기공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94.1.1~94.12.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은 쟁점주식의 주권을 보관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외 OOO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일가에 대한 채권자인 OO은행의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위 OOO의 지시에 따른 OO건설 비서실 기획팀의 작업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명의가 도용되어 신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와 쟁점3)은 쟁점1)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인용되었는 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