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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902 | 양도 | 2015-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902 (2015. 12. 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XX.X.XX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 촬영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5. 아버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OOO전 1,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2.20. 양도하고 2012.10.31.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4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7.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당초 OOO이 부과되었다가 기본공제를 반영하여OOO이 감액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OOO1997.7.14. 소유자가 없던 쟁점토지를 보존등기하고 경작하다가 2009.10.25. 청구인에게 상속하였고,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양도한 2011.12.20.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에 장뇌삼과 도라지 등을 경작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인터넷 위성사진 등은 참고자료로서, 이를 통해 농지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2015.6.18. 촬영한 쟁점토지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에도라지가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아버지와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자경영농확인서·농작물구매내역 등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쟁점토지가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뇌삼은 그러한 토지에 재배되는 작물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주택을신축한것으로 보아 농지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쟁점토지의 경사가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에서 도라지와 장뇌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위성사진(2008년~2011년) 등에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상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2000.12.14. 신규등재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2008.1.1.~2012.5.4.)에서 장뇌삼이나 도라지와 관련된 농업용품을 구매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물을 지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0.3.22.부터 2012.6.30.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비추어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해당하지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9.10.25. 아버지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2011.12.20. 양도하고 2012.10.31.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4월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2015.7.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처분청의 쟁점토지 현지확인 보고서(2015년 4월)에 의하면,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보유요건(14년 보유)과 거주요건(3년 이내 양도한 상속토지로 피상속인이 1997년 취득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함)은 충족되었으나, 농지요건(현지확인시 주택부수토지 및 나대지로 확인되며 항공지도상 2009년은 임야이고,2011년은 잡종지 상태인것으로 확인됨)과 경작요건(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2008년 이후 농지로 보기 어려움)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OOO은1997.7.14.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10.25. 상속을 원인으로 2011.4.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12.20. 이를 OOO외 1명에게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1,755㎡)의 1,093㎡는 2012.3.22. 같은곳 OOO로 분할되고, 나머지 토지 중 16㎡는 2014.5.1. 같은 곳 OOO로분할되었으며, 잔존토지 646㎡는 2014.9.11.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서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0.12.14.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신규로 농지원부에 등재하였고, 지목은 전,주재배작물은잡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소유로 농지원부에 등재된사실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OOO전 1,190㎡를 2012.3.2.부터 2014.3.31.까지 동생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2.8. 이후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도 1968년부터 사망한 2009.10.25.까지 쟁점토지가소재한 OOO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OOO에게 청구인과 아버지 OOO으로부터 농산물을 수매한 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2013.8.1.)에의하면,OOO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2008년 OOO상당의 취나물, 2009년 OOO상당의 벼, 2010년 OOO상당의 취나물을 구입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2010년OOO상당의 취나물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8)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22.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다가 2012.6.30. 직권폐업되었으며,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매출이 없는 것으로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장뇌삼과 도라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조합원 증명서(납입출자금액 : OOO가입일자 : 2009.12.28.), 농업용품 구입내역(2008.1.1.~2012.5.4., 공급가액: OOO취나물 상자·깨·호미 등을 구입함), OOO이장) 외 3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4매(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토지를 1997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에서 농사지은 도라지·장뇌삼을 사서 다려먹었음을 확인함),청구인이쟁점토지에서 도라지를 캐는 모습을 담은 사진(2015.6.18. 촬영분)등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보이므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그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0.3.22.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2011.12.20.)까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도라지가 식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현장사진은 쟁점토지양도이후 3년이 경과하여 촬영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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