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아파트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081 | 양도 | 1996-08-30
[사건번호]

국심1996구1081 (1996.08.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사실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 OOO OOOO 아파트 건물 120.56㎡, 대지권 102.8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4.5.12 취득하여 1994.8.6 양도하고 1994.8.25 취득가액 350,0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335,000,000원, 양도가액 360,000,000원으로 조사·확인하여 1995.12.18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15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350,000,000원)의 특약사항을 보면 “가등기일 현재 은행 대출금 145,000,000원은 아파트 매매잔액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며 본등기 이전시 은행대출 잔액이 축소될 경우 축소된 금액만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등기 시점에 대출잔액이 13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그 차액 15,000,000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가등기후 본등기 시점까지 이자 약 6,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9,000,000원을 양도인(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350,000,000원이 타당하고 취득세 영수증에서도 매매가액 350,000,000원을 기준으로 지방세 조례에 의거 30%를 할인하고 2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취득시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나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의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취득시 상대방인 청구외 OOO과 채무관계에 있다가 청구외 OOO의 사업부도로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으로 취득하였는 바 가등기시 205,000,000원, 본등기 이행시 은행부채 130,000,000원의 합계 335,000,000원에 인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지만 그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은행채무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 335,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하나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등기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 205,000,000원과 근저당권설정자인 OO중앙회로부터 본등기 이행시점(1994.5.12)의 채무잔액으로 회보받은 금액 130,000,000원의 합계액 335,000,000원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1993.12.20 계약한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50,000,000원(계약금 205,000,000원, 잔액금 145,000,000원)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서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등기일 현재 은행대출금 145,000,000원은 아파트 매매잔액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며 본등기 이전시 은행대출 잔액이 축소될 경우 축소된 만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들었고, 가등기 시점과 본등기 이행시점의 채무잔액의 차액 15,000,000원에서 청구인이 그동안 부담한 이자 약 6,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9,000,000원은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양도인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협동조합중앙회 OO동지점에서 1993.12.18 대출받은 금액은 130,000,000원임이 여신계좌 조회표에 의거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중 “가등기일 현재 은행대출금 145,000,000원”이라는 표기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결국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위 대출금을 본등기 시점까지 15,000,000원을 양도인이 축소시켰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가등기 시점이후 본등기 이행시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 6,000,000여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그 기간중 위 대출금 축소액 15,000,000원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9,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지만, 대출금의 원금은 양도인이 상환하고 그 기간중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했다는 주장 자체가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고, 또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9,000,000원도 양도인의 영수증외에 달리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 사실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