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노2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벌 금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았고, 2016. 6. 24. 다시 음주 운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