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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7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C 소재 D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사실, 피고인은 E가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골프연습장에 드나든다는 이유로 자주 다퉈온 사실, 피해자와 E는 M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골프연습장에 수차례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E로부터 빌려간 돈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사실, 이로 인해 당시 골프연습을 하던 회원들이 돌아가고 피해자와 직원 I이 112에 신고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와 I은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린 일자를 업무일지(증거기록 제48 내지 53면)에 기록해 둔 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20:00경 술을 마시고 골프연습장을 찾아와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 팔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프린트기 등을 옆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증거기록 제33면 , 피고인은 2010. 9. 26.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욕설이나 피해자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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