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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174 | 상증 | 2011-07-22
[사건번호]

조심2011서2174 (2011.07.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기법 제8조 제4항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여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인 김OO이 쟁점고지서 수령일(11.3.9.)로부터 91일이 경과한 때인 11.6.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0.9.27. 김OO(OOOOOOOOOOOOOO)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여 2011.4.25. 해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는 김OO이 납세관리인에서 해임되기 전인 2011.3.9. 김OO의 자(子) 김OO(OOOOOO OOOOOOOOOOOOOO)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1.6.8. OO세무서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접수(OOOO OOOOOO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1.3.9.부터 90일 이내인 2011.6.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1.6.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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