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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090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3. 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와 대전 동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10. 8. 16.부터 2015. 8. 15.까지,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2,0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2012. 4. 23.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7층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12. 4. 23.부터 2015. 8. 15.까지,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4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0. 8. 3.자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임차한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기 1개월 전인 2015. 7. 15.경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2015. 10. 31.까지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통보한 대로 2015. 10. 31.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을 2015. 11. 4.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2016. 10.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5. 10. 3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철수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2015. 10. 31.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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