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297 (2014.09.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서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248 / 조심2013중2874 / 조심2013구4997 / 조심2014전0417 / 조심2014전03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4년 7월 설립된 OOO으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수익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빈소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14.1.27.및 2014.1.28.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640, 2013.10.30., 이하 “기획재정부 예규”라 한다)에 따라 2013.10.30.이후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2014.3.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로서 거래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판결 취지에 따라 쟁점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없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행정소송 판결이 행정청을 구속할 수 없고, 위헌결정도 행정처분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예규를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고, 나아가 장례식장에의 음식제공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히려 장의용역을 음식제공의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및 처리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2)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4전417, 2014.3.5., 조심 2013중2874, 2013.11.29., 조심 2014전340, 2014.3.5., 조심2013구4997, 2014.2.13.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