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9: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불상의 남성 1명을 데리고 들어가 있던 중 마을 노인회장이 “이곳은 여자만 있는 경로당인데 왜 남자를 데리고 오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같은 동네 사람인데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떠냐. 이 씨발년들. 술 한잔 먹었다. 나 똑똑한 사람이다.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정수기 물을 먹으려는 피해자 D(여, 71세)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싱크대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여, 87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여, 82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여, 77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고령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중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