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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건설(주)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979 | 부가 | 1993-01-20
[사건번호]

국심1992서3979 (1993.0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 OOOO가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중기대여)을 영위(상호:OO중기)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건설(주)에게 중기대여의 용역(공급가액계 22,936,000원[91.8월분 4,389,000원, 91.9월분 8,738,080원, 91.10월분 9,809,000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91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92.8.17 부가가치세 2,853,59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OOO건설(주)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지 위 법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사실확인도 없이 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남인천세무서장이 위 OOO건설(주)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위 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청구인이 아무런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건설(주)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OOO건설(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대한 확인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92.6.8부터 92.6.19까지 10일간)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통보(위장가공확정자료 통보 :법인 22631-510, 92.7.22)하였다.

(2) 처분청은 위 남인천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였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중기보유현황과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중기대여상황등의 항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조사관서인 남인세무서장은 위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위 법인에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객관적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히 용역(중기대여)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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