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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단37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은행계좌개설신청서 위조 및 동 행사의 점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인 E(20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에게 E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면서 새마을금고에 가서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직접 새마을금고에 가서 E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8.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가창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위 E의 운전면허증을 D에게 교부하고, D는 위 새마을금고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대구시 달성군 G’,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D에게 위 친구를 통하여 국세청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D에게 알려주고, D는 재차 성명불상자에게 부탁하여 국세청장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경 대구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D에게 알려주고, D는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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