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192 (2000.07.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전액출자한 법인 소유건물이 지상에 있는 토지(상속재산)의 평가시, 그 저지권(지상권)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청구인들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1993.6.26.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3.12.15. 상속재산가액을 975,733,832원, 증여가산액을 79,087,180원, 채무등 공제액을 989,627,040으로 평가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서울시 중구 OOO동 OOOO외 2필지 대지 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외 합명회사 OO성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저지권(지상권)을 감안한 OO감정평가법인의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 562,708,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있었다는 사유로 저지권을 감안하기 전의 토지가액인 1,095,042,000원으로 평가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금 101,609,196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장례비 신고액 중 증빙이 없는 6,696,229원을 장례비에서 제외하여 1998.12.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40,746,418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1999.2.5.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시 진료비 3,785,340원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238,628,208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이의신청 및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평가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이라 하더라도 자연인인 출자자와 법인은 엄연히 다른 법인격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청구외 법인 소유의 건물을 사실상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상의 건물로 인한 저지권을 감안하지 않은 가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인출액의 상속재산가액 산입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부터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여 왔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망 OOO이 재산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쟁점인출액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모르므로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장례비용 부인액
피상속인은 생전에 변호사로서 OOOOO협회장, OOOOO장, OOOOOOO위원장등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한 저명인사인데 OO의료원 영안실에서 4일장을 거행하면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장례비용중 7백만원만을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지상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이어서 형식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그 소유자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지권(지상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의 요청에 의한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한 쟁점토지의 OO감정원 소급감정가액이 1,373,600,000원으로서 당초 저지권을 차감하지 아니한 평가액 1,095,042,000원보다 더 크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 중 저지권(지상권) 감액분을 차감하지 아니한 1,095,042,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토지 평가액으로 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인출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구상속세법 제4조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은 2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장례비용으로 13,696,229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세금계산서 등으로 그 지출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7,000,000원만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고, 증빙이 없어 그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액 6,696,229원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이 전액 출자한 법인 소유의 건물이 지상에 있는 쟁점토지의 평가시 그 저지권을 감안하여 토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례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지상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가. 잔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2배
나. 잔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3배
다. 잔존기간이 50년 이하인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5배
라. 잔존기간이 10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7배
마. 잔존기간이 100년보다 장기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12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외 법인은 1971년에 설립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상속개시 당시 총출자액 35,000,000원으로 1993사업연도의 출자사원의 구성이 아래 [표1]과 같고,
[표1]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 구성
(단위: 천원, %)
구분 성명 | 출자금액 | 지분율 | 피상속인과의 관계 | 비고 | ||
기초 | 기말 | 기초 | 기말 | |||
OOO | 16,700 | 16,700 | 47.71 | 47.71 | 자 | |
OOO | 3,200 | 3,200 | 9.15 | 9.15 | 처 | |
OOO | 3,400 | 0 | 9.71 | 0 | 본인 | 사망 |
OOO | 11,700 | 11,700 | 33.43 | 33.43 | 자 | |
OOO | 0 | 3,400 | 0 | 9.71 | 자 | 상속 |
합계 | 35,000 | 35,000 | 100 | 100 |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외 법인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15층, 건평 61평의 건물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상권 설정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데 대하여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과 그 구성원인 피상속인은 서로 별개의 주체이며, 쟁점토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으므로 저지권을 감안하여 평가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적절한 토지 평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 첫째,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에 100% 출자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보유하는 결과가 되어 그 지상 건물이 쟁점토지 이용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토지상에 저지권(지상권) 설정등기가 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설령 쟁점토지상에 타인 명의의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수령할 것이고, 결국 저지권을 감안하여 감액하는 적정한 금액은 향후 토지사용료 수익의 현재가치와 유사할 것이므로 이는 서로 상계될 수 있어 저지권을 감안하기 전의 순수 토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쟁점토지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 가액 계산시 저지권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토지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OO감정원에 의뢰하여 수보한 쟁점토지 평가액은 1,373,600,000원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는 1,822,040,000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감정의뢰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 중 저지권을 감안하기 전의 쟁점토지가액 1,095,042,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 평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데,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계좌의 1993.6.9.~6.12. 기간에 인출된 101,615,673원(쟁점인출금)의 입출금 내역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는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 명의 OO은행 계좌 1993.6.9.~6.14. 기간의 입출금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 출금액 | 입금액 | 잔액 | 청구주장 사용처 | 제출증빙 |
93.6.9. | 32,000,000 | 55,000,000 | 101,609,196 | ||
93.6.10. | 12,000,000 | 328 | 89,609,524 | 진료비 3,785,340 잔액 보양제 구입 | 진료비 납입증명서 |
93.6.11. | 32,000,000 | 2,678 | 57,611,642 | OOOOO학회특별찬조금 | |
93.6.11. | 10,500,000 | 863 | 47,112,505 | ||
93.6.12. | 8,000,000 | 769 | 39,113,274 | 재산세 4,997,120 잔액 가사경비 | 영수증 |
93.6.12. | 37,000,000 | 3,039 | 2,115,673 | 종중회 기금찬조 | 확인서 |
93.6.12. | 2,115,673 | 173 | 0 | 생활비 지출 | |
합계 | 101,615,673 |
(나) 청구인들은 위 지출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비납입증명서, 재산세 영수증, 종중회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료비납입증명서상의 3,785,340원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감액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납입하였다는 재산세는 청구인 OOO과 청구외 법인에게 과세된 것이며, 종중회 기금으로 찬조하였다는 37,000,000원 또한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가액으로 구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으로써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이는 한편, 나머지 인출금액에 대하여서는 그 지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진료비 지출액 3,785,340원을 제외한 쟁점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쟁점3에 대하여
(가) 전시 구상속세법 제4조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장례비용으로 신고한 13,696,229원 중 세금계산서 등으로 그 지출이 확인되는 7,000,000원만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하였는 바,
(나) 비록 피상속인이 청구주장과 같이 많은 사회활동을 한 저명인사로서 일반인의 장례식 보다 그 비용이 많이 지출될 개연성은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장례비용으로 인정한 7,000,000원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장례비용 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장례비용중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6,696,229원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청 구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OO OOO OOO |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 OOO OOOOOOOO 상 동 상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