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188 (2013.12.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실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다른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6.3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재료를 도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대가OOO,OOO,OOO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외상매출하고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에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외상매출금 OOO원 중 2009년 3월부터2009년 5월까지 공급한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2009.8.7. 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위 매출채권 OOO원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위 매출채권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물품은 청구인이 OOO 구매과장 김OOO의 요구에 따라 OOO이 아닌 OOO에 공급하였으나 그 매출세금계산서는OOO과 OOO 앞으로 각각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청구인의 아들김OOO 포함)도 이와 같은 원재료 공급이 부당한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보아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 없다고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87542 판결).
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 OOO원(공급가액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원을 대손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2012.11.23. 처분청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대손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2013.1.1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OOO 구매과장 김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OOO이 아닌 OOO에 공급한 물품의 대가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한세금계산서도 OOO과 제3자인 OOO에 이중으로 발행하였는바,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재정경제부 소비46015- 277, 1998.10.19.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상매출금인 쟁점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이므로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과 OOO 명의로 OOO에 공급한 물품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물품 공급 현황
<표 2>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물품 공급 현황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실 수요자)에게 공급한 OOO원( 3월 OOO원 / 4월 OOO원 / 5월 OOO원)이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OOO 관련 매출내역은 아래와같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에는 쟁점금액과 관련 공급가액OO,OOO,OOO원을 포함한 OOO 매출분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OOO 관련 매출 신고 현황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외상매출금 OOO원(쟁점금액 포함)을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2009.8.7. 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 따른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가합13640, 2010.2.10.)을 보면, 청구인은 2009년 1월까지는 OOO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OOO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이후인 2009년 2월부터는 OOO 구매과장 김OOO의 제안에 따라 청구인의 아들인 김OOO이 OOO에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OOO과 OOO 명의로 이중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청구인은 OOO이 아닌 다른 회사(OOO)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한 2009.2.28. 이후인 2009년 3월부터는 김OOO의 이 사건 물품 주문행위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으므로 OOO은 이 사건 물품 중2009년 3월 이후에공급된 물품에 대한 대금(쟁점금액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며,항소심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금액 중 일부를OOO 구매과장 김OOO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보아 OOO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취소하였으나, 쟁점금액과관련한 내용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 87542 판결 참조).
(5)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재화 등을 공급 받는 자의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등의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OOO에 매출한 물품대금이 아니라 OOO에 매출한 물품대금으로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변제받지 못한다고 해서OOO 또는 OOO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다고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OOO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OOO 또는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거나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점,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실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와 다른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었다고 하더라도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