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서3759 (2017.06.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처분가능이익이 존재하였지만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상당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전20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7.부터 2016.1.11.까지 OOO에 의거 2009.4.8.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내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분한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재분류해서 산정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어야 하나, 2011사업연도 내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세무상 결손금의 누적으로 수익사업의 잉여금이 없는 상태여서 아래 <표1>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OOO원을 설정하지 못하였지만, 조사청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재분류에 따라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법인세법」제61조의 문언 및 대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대법원은 「법인세법」제61조 제1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이와 같은 준비금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어서 기업회계상 이를 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그 준비금의 설정에 따른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임을 밝힌바 있고,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요건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이 추후 익금에 산입될 때까지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바, 비록 「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이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때에는 그 미달액 상당액이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781 판결).
「법인세법」제61조의 문언 및 위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운영 및 사업재원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될 수가 없는바,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당해 준비금의 적립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미리 손금으로 인정하되, 이 때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 그 자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이 되는 준비금의 설정을 일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5996 판결),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그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표준 증액경정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되, 만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립하지 않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손금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추가 적립을 요건으로 하는 부족액에 대한 준비금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추가 적립을 위한 청구법인의 사후적인 조치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는 이익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상당을 경정결정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 수익사업 구분오류에 대하여 수익사업 수익금액 및 관련 비용을 재분류하고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재산정해서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2014사업연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OOO을 손금산입 및 이익잉여금처분(적립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9조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등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상 결손금의 누적으로 수익사업의 잉여금이 없는 상태여서 2011~2013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 당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잘못 분류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2011․2013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각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2사업연도에는 OOO원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처분가능이익OOO이 존재하였지만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정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상당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