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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직접시공한 경우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1765 | 부가 | 2008-08-18
[사건번호]

조심2008전1765 (2008.08.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2.1. 개업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충청남도 OOO OOO 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 906.6㎡, 지하 1층 지상8층 건물 연면적 6,004.0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1,400백만원과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2,799백만원 합계 4,199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014,000원과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422,5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인 서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공사기성고에 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여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고, 면허대여료와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맺은 2건의 약정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법인,시공사는 청구외법인이고, 공사기간은 2004.2.1~2004.11.30.까지이며, 도급금액은 4,618,900천원(공급가액 4,199,000천원, 부가가치세 419,9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으로 선금은 없이 매월 기성으로 현금지급하고, 토목공사, 조경공사, 에레베이타 및 주차타워는 공사비에서 제외하여 건축주가 직접 발주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시공은 청구외법인이 하였고, 현장소장인 서OO(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라고 주장함)이 현장을 지휘하며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음을 확인한다고기재된 확인서(OOO O OOO OO)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하나은행 통장(OOOO OOOOOOOOOOOOOOOO)으로 지급하다가 동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관계로 김OO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OOOO OOOOOOOOOOOOOOOO)에서 2004.2.24.부터 2005.5.31.까지 4,298백만원을 출금하여 공사현장에서 서OO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320백만원은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예금통장들을 제시하는 바,

청구외법인 명의 통장의 경우 청구법인의 개업일(2004.2.1) 2일 후인 2004.2.3. 신규로 개설되어 당일 김OO이 10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2004.2.5.과 2004.2.6. 전화(폰밴킹)로 133백만원을 김OO에게 계좌이체한 사실 및 2004.2.29.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2천여만원이 압류조치된것으로 나타나고, 김OO 명의의 통장에는 위 기간 중 현금 및 대체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동 출금액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OOO, OOOOOOOOO)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서OO을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빌려 직접 시공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처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도급금액을 41억 9,9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면허대여의 대가로 위 도급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1억 2,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2.1.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발주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수급자),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서OO(연대보증인) 등이 각각 서명 날인(서OO은 청구외법인의 직인 날인)하고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2억원)는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2억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 205호를 대물로서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은 위 세액 2억원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위 수원지방법원의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2007.2.27)에 의하면, 피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외부적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 건축공사를 도급하여 준 것과 같은 외양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김OO이 직접 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면허대여료가 1억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고 완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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