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345 (2001.04.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세무서장은 2000.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4,202,7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하여 2000.10.23.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00.10.23. 이의신청서결정문을 받고 103일이 경과한 2001.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