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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 하자 보증금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으나 자산계상누락된 경우에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3100 | 법인 | 1998-07-29
[사건번호]

국심1997서3100 (1998.07.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하자보증금환수액 등이 법인에 유입되었으나 차입금반제 등 사용처가 제시되지 않고 타인에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공동대표이사에게 각 2분지 1씩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금 150,610,917원을 94.3.7 OOOO보험에 예치하여 조사일 현재(97.5월)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O보험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장부계상 누락하였고 이 건 관련 부외부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는등으로 하여 97.6.14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 법인세 109,091,1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 청구법인이 93.5.31 청구외 OO종합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55,000,000원을 수취하여 93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94.7.20 하자보증금 해약시 지급받은 수입이자누락액 43,975,391원과 김포 OO소재 아파트관련 하자보증금 123,955,85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합계 167,931,241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각사업년도 법인세를 결정하고, 93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55,000,000원과 94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 167,931,241원(합계 222,931,241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공동대표자 OOO과 OOO에게 유출되었다고 하여 각각 2분지1씩 이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7.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97.8.8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93년도귀속 20,534,550원 및 94년도귀속 61,771,9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3) 청구법인이 95.1.28 경기도 수원시 OO동소재 1차아파트 하자보증금 171,025,770원 및 수입이자 58,907,588원을 해약하고 인출하였으나 하자보증금 171,025,770원을 95사업년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수입이자를 수입계상하지 아니한데 대해 처분청은 이를 95사업년도 소득에 익금산입하고, 이중 부외비용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을 차감한 179,933,358원을 공동대표자 OOO과 OOO에게 각각 2분지1씩 상여처분하여 97.6.16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2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수원시 OO동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금 150,610,917원은 부외자산이므로 일단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익금가산 유보로 조정하였으나, 대표이사등이 대신 납부한 하자보증금등은 회사의 자산이 아니고 국세청 법인 46012-362(96.12.27.)호의 예규는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계처리 미숙을 탓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장누락된 금액 전체를 회사소유의 누락된 순자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동자산의 원천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외에 숨겨둔 자산을 원천으로 하여 동 금액이 회사명의의 보증금으로 전환된 것이 확인되어야 만 동 금액 전체가 익금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실체규명을 위한 노력이 없이 과세한 위법이 있고, 청구법인은 개인 유사영세 법인으로 부족자금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융통하여 충당하고,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반제하고 있는 바, 본 건은 대표이사등이 보증금을 대납하고 업무미숙으로 제때에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동금액 전체를 회사의 누락된 자산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1994.12.22. 법률제 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95.11.30 위헌결정(94헌바 14)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3~94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에 손금불산입한 가공매입원가등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등이 인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인정상여처분한 93년 귀속 55,000,000원과 94년 귀속 167,931,241원은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규정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자보증금 및 동 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등 179,933,358원을 만기도래하여 인출하였으나 비용과 상계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금액 계상누락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가산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보증금환수액을 차입금반제등에 사용하였으나 업무상 과실로 기장누락한 것은 대표이사등이 회사로부터 대가없이 회사의 재산을 착복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하자보증금 및 이자상당액 179,933,358원을 입금시키고 단기 차입금등에 반제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장부나 결산서에 보증금 등을 표시하고 있고, 회사가 그 권리를 대표이사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보증금 등을 대표이사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위법 부당한 독자적인 판단에 다름 아니며, 한편, 국심 96서 49(96.7.18.)호의 심판사례는 “…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계정의 가수금잔액은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대표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반제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당해 법인이 실제 입금된 가수금을 초과하여 반제하는 경우 그 초과반제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입금된 가수금범위내의 금액을 반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반제로 보아야 할 것 이라 지적한 심판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채무액등을 초과하여 반제한 적 등이 없어 처분청이 대표이사 등의 상여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94년에 OOOO보험에 예치된 자산인 수원시 OO동 OOOOOO 하자보증금 150,610,917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원가 등에 대하여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익금가산한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 및 출자지분이 90%(각 45%)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익금가산한 가공매입원가 등의 사외유출에 대하여 귀속자를 밝힐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기 가공매입원가 등에 대하여 실질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95년도에 인출한 하자보증금 및 수입이자가 청구법인에 유입된 사실이 없으며, 유출된 자금이 타인에게 귀속됨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사용처도 밝히지 않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아파트 하자 보증금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으나 자산계상누락된 경우에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국내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금 150,610,917원을 94.3.7 OOOO보험에 청구법인 명의로 예치하여 97.5월 처분청의 조사당시까지 그대로 예치되어 있으나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개인유사 영세법인으로 부족자금을 대표이사등으로 부터 융통하여 충당하고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반제하고 있는데 이건은 대표이사등이 보증금을 대납하고 업무미숙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에 대하여 귀속자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질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결정결의서상에 상여처분으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 자진납부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하여 이를 상여처분 통지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함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 결정 결의서상 상여로 기재한 것은 과세자료를 정리한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갑종근로소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일종의 서비스행위라 할 것이므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소득세 자진납부안내문에 쟁점금액이 상여처분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의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②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과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소득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③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소득세법 제142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본다.

(1) 쟁점

법인의 장부상 계속하여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미 해약 인출한 아파트 하자 보증금과 수입계상누락한 해약시의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등으로 하고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호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95.1.28 경기도 수원시 OO동 소재 1차 아파트 하자보증금 171,025,770원 및 수입이자 58,907,588원을 해약하고 인출하였으나 하자보증금 171,025,770원을 95사업년도에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수입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95사업년도 소득에 가산하고, 이 중 부외비용으로 지급한 50,000,000원을 차감한 179,933,358원 (이하 "쟁점보증금환수액 등"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유입된 사실이 없으며 타인에게 귀속됨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다 하여 공동대표자 OOO과 OOO에게 각각2분지1씩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보증금환수액등으로 청구법인의 차입금 반제등에 사용하였으나 업무상 과실로 기장누락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보증금환수액등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어 청구법인의 차입금등의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타인에게 귀속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시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공동대표이사에게 각2분지 1씩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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