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48 (2013.05.14)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01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 OOO OO,OOOOOOO(OO OO O OOOOOO OO) 중 지하 1·2·3층(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한다) 및 지상 2·3층 건축물(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한다) 8,981.5㎡를 유흥주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4,231.1㎡ 중 쟁점1건축물 및 쟁점2건축물의 부속토지 1,220.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흥주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 과세특례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2.12.17. 기각결정을 받자, 201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1건축물을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쟁점1건축물에 OOO이라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을 이유로 2011년 12월 경 휴업신고를 한 후 영업장을 임의로 폐쇄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인 OOO의 파산관재인인 OOO는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OOO 영업장의 비품 및 집기(음향시설 및 조명등 일체)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6.27. 김OOO에게 낙찰되는 등 쟁점1건축물에 소재한 나이트클럽은 2011년 12월 경 사실상 폐업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쟁점1건축물을 더 이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쟁점1건축물이 포함된 건축물을 한류문화 공연장으로 개축할 예정이므로 쟁점1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흥주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건축물을 임차한 전OOO이 쟁점2건축물에서 OOO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수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하자 청구법인은 2011.7.14. 전OOO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고, 전OOO이 2012년 3월 경까지 계속하여 쟁점2건축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등을 계속 연체하자 청구법인은 2012년 5월경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4.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2.12.11.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고, 전OOO은 쟁점2건축물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폐업상태의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나 쟁점2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2012년 5월 경 사실상 폐업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쟁점2건축물을 더 이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쟁점2건축물이 포함된 건물을 한류문화 공연장으로 개축할 예정이므로 쟁점2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1건축물을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해 주었고, 주식회사 OOO은 2007.7.25.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OOO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나이트(디스코)영업을 하였으며, 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13.3.6.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등록OOO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9.20.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1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2건축물을 전OOO에게 임대해 주었고, 전OOO은 2009.10.15.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OOO라는 상호로 룸살롱 영업을 하였으며, 전OOO의 유흥주점영업 허가 3건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12.19. OOO의 영업 허가만 폐업하였을 뿐 OOO의 유흥주점영업 허가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또한 전OOO의 OOO 사업자등록OOO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2.11.19.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2건축물에 소재하는 유흥주점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11.2. 쟁점건축물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집기는 철거되어 있었으나, 간판, 카운터, 탁자, 의자, 무도장 및 객실자체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건축물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시설 또한 존치되어 있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유흥주점 OOO과 OOO의 유흥주점영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으나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흥주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있는 서울특별시 OOO, 지하 1·2·3층 및 지상 2·3층 건축물 8,981.50㎡는 유흥주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4,231.1㎡ 중 유흥주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1,220.05㎡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2012.9.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 김OOO 등 2인이 2012.11.2. 쟁점건축물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위 물건지의 지상 2· 3층에 소재한 OOO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에 소재한 OOO의 현장을 확인하고, 위생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상 두 업체가 영업중인 상태임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11.2. 현지확인시 촬영한 쟁점건축물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나이트클럽 및 유흥주점은 간판, 무대 및 객실은 존재하고 있으나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2010.6.18.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서울특별시 OOO의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4,227.7㎡를 임대하고, 임차인 주식회사 OOO은 임대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며, 임대차기간은 2010.6.19.부터 2011.6.18.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 해지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전OOO 간 2009.9.30.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OOO에게 서울특별시 OOO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차인 전OOO은 임대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며, 임대차기간은 2009.10.16.부터 2010.10.15. 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 해지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세무서장이 2007.10.8. 발행한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2006.2.15. 쟁점1건축물에 나이트클럽을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무서장이 2009.10.20. 발행한 전OOO의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전OOO은 2009.10.20. 쟁점2건축물에 OOO를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나이트클럽 OOO은 2012.9.20. 폐업된 것으로 조회되고 있다.
(사) 주식회사 OOO은 2012.4.24. 청구법인에게 “주식회사 OOO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 문서OOO를 보냈고, 위 문서에 의하면 당행은 귀 사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과 2007.8.1. 이후 여신거래를 하여 왔으나, 주식회사 OOO의 사정에 의하여 현재 취급여신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OOO과 귀 사가 계약한 아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주식회사 OOO은 2012.5.1. 청구법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2009.9.28. OOO을 대출하면서 동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영업권 일체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고, 주식회사 OOO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묵시적으로 그 기간이 연장되어 오던 중, 영업사정의 악화로 월 임료를 연체하여 오다가 결국 2011년 12월경에 영업중단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OOO은 현재 총 부채 OOO이 넘는데 반하여 이 건 나이트클럽 영업장 이외에 다른 자산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회생불가능한 사실상의 파산회사이고, 그렇다면 동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주식회사 OOO이 사실상의 파산상태로 인하여 동 영업장을 폐쇄하고 휴업신고한 뒤 동 사실을 2011년 12월경에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은 위 무렵부터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법인은 계약해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산된 임대보증금 잔액을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 소송OOO 진행내용에 의하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2011.7.13. 전OOO에게 보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더 이상 귀하와의 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10.15.까지 기 발생한 연체임대료 및 관리비를 완납하고, 임대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 및 퇴거 후 명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2012년 4월 전OOO을 상대로 쟁점2건축물의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OOO이 월임대료 등을 수 개월에 걸쳐 연체함에 따라 2011.7.14.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고, 전OOO은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받은 이후에도 이 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여 2012년 2월경까지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12.11. 선고한 OOO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청구법인, 피고 전OOO, 주문에는 전OOO은 건물 840.95㎡를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전OOO과 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으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10.1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OO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채권자 주식회사 OOO이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제출한 강제집행신청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쟁점1건축물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 소유의 동산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2012.7.4. 작성한 경매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 주식회사 OOO 소유의 쟁점1건축물에 소재하는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 등 일체에 대한 경매결과 김OOO이 OOO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법인은 2012.10.22. 서울특별시 OOO에게 쟁점2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의 직권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직권폐업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2건축물의 건물주로서 위 장소에서 룸싸롱 허가를 득하여 OOO를 영업하던 전OOO이 2012.3.1.경부터 무단폐업을 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에 직권폐업신청을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법인은 2012.10.25. 서울특별시 OOO에게 쟁점1건축물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1건축물 및 쟁점2건축물은 2012.3.1.부터 2012.7.31까지 미사용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채권압류통지 문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체납자 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예치중인 임대차보증금 OOO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2012.1.12. 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러)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OOO은 2007.7.25. 영업허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는 2009.10.15. 영업자가 전OOO으로 변경허가된 후 2012.12.19. 직권폐업되었고, 쟁점2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는 2004.6.4. 영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1건축물에 소재한 나이트클럽은 2011년 12월 경, 쟁점2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은 2012년 5월 경 사실상 폐업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을 더 이상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이 포함된 건축물을 한류문화 공연장, 일반식당으로 개축할 예정이므로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들의 부속토지는 유흥주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건축물에 소재한 나이트클럽 OOO과 쟁점2건축물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의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② 처분청 담당공무원 김OOO 등 2인이 2012.11.2. 쟁점건축물에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 소재한 나이트클럽 및 유흥주점은 간판, 무대, 객실 등이 존재하고 있는 등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내부시설 또한 존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건축물에 소재하던 유흥주점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중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건축물 및 쟁점2건축물은 유흥주점용 건축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유흥주점용 토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