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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총수입금액의 결정과 경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346 | 소득 | 2004-11-29
[사건번호]

국심2004중2346 (2004.1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복식기장의무자로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누락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8.3.25.부터 1999.9.29.까지 수입육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기장사업자이다.

처분청은 1998년 및 1999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청구인이 당초신고액보다 1998년 293,362,005원, 1999년 1,132,387,438원 합계 1,425,749,443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이 과소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매입누락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매매총이익률 5%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고 2004.1.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5,99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3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자료에 대한 자료수취가 지연되어 매출액은 추가매입자료의 발생을 예상하여 실제보다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누락액에 대하여만 매매총이익률 5%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게 되면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의 전체매입액(기장신고액+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률 5%를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실질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의 매출액(1998년 370,868천원, 1999년 2,718,858천원)이 경정매입금액(1998년 608,600천원, 1999년 3,687,300천원)보다 적으므로 당초 신고시 누락된 매입금액을 감안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수입금액에 대한 원장 및 기타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매입누락액에 5%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매출액과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매출액을 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입누락액에 업종별매매총이익률 5%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후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2,870,151천원으로 처분청은 자체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매입액 4,295,900천원과의 차액 1,425,749천원을 매입누락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매출액 3,089,726천원과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쟁점매입누락액 1,425,749천원에 매매총이익률 5%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 1,497,036천원을 환산하고 전체수입금액은 4,586,762천원(3,089,726천원+1,497,036천원)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체매입액 4,295,900천원에 매매총이익률 5%를 적용하여 전체수입금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수입금액은 전체를 추계하여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실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과 같은 소고기등 포장육 소매업(522020)의 표준소득률은 10.6%에 이르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입액 전체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할 경우의 결정소득률은 4.6%에 불과하여 동일업종의 평균소득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일업종의 다른 납세자들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 계산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매출액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매출누락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함이 없이 매출누락액의 일부를 잘못기재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액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신고누락한 매입액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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