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321 (2000.04.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거주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실제적으로 부수하여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당해 토지 또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대지 128㎡, 같은 동 OOOOO 대지 8㎡ 합계 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8.5.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8.5.1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결정하면서,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19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9,27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4년 8월에 구입하여 1998.5.12 양도하였기에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중에 OOOOOOO 대지는 1995.12.30에 OOOOOOO 대지는 1996.3.22에 각각 취득하였지만, 이는 쟁점토지가 시유지인 관계로 시 정책에 의하여 등기가 늦게 이루어졌을 뿐 실제는 주택과 함께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는 주택이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1984.8.17부터 1994.10.5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였다.
쟁점주택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어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이고, 쟁점토지면적은 쟁점주택면적의 5배이내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의 보유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유인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대지 128㎡를 1995.12.30일 102,976,000원에, 같은 곳 OOOOO 대지 8㎡는 1996.3.22일 6,436,000원에 동작구청으로부터 각각 매수한 사실이 청구인과 동작구청장간의 매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 대지 8㎡ 는 매수이전인 1989.11.16부터 1989.12.26까지 무단점유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변상금이 고지된 바 있고, 1990.1.3부터 1992.6.15기간동안 무단점유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변상금이 고지된 사실이 동작구청장의 공문(주택 58531-2829, 1994.11.19 시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고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시유지인 관계로 실제 상당기간 거주하였음에도 부득이 취득을 늦게하여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실제적으로 부수하여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당해 토지 또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건 쟁점토지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