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0』 피고인은 2018. 10.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아이폰 슈어 마이크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슈어 mv88 마이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 슈어 mv88 마이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333,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1』 피고인은 2019. 3. 2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B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로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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