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0:25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를 권하는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로 다가와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조수석 손잡이를 수회 당겨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F에게 “어디를 가! 너네 다 죽일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내용에 비추어 그 비난의 여지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차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