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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한 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약속어음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7. 00:30경 오산시 F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한 H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중 차량 도난경보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대전지법 2016고단678)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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