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1:00 경 부산 연제구 B 원룸 704호에서 임차 한 위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C ’에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E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시설을 갖추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성매매범죄 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