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8 2016도10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