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4]
1. 피고인은 2014. 2. 9.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E가 평소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멩이를 던져 그곳 1층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돌멩이를 던져 그곳 2층 출입문과 창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9. 2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이용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핸드폰 충전기와 인터폰, 전기장판의 전기선을 잘라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0.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 날 깨뜨린 유리창의 파편들을 치우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정수기와 시가 308,000원 상당의 밥솥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튼을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014고단1134]
4. 피고인은 2014. 3. 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E가 평소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설치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참으로써 문틀이 틀어지고 잠금장치가 망가지게 하여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