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점 부근 도로를 비석거리 쪽에서 동 홍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1 차로에는 피해자 F( 남, 19세) 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노인 보호구역 제한 속도 시속 30km 를 초과하여 시속 약 57.9km 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0 경 서귀포 의료원에서 치료 도중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