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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672 | 소득 | 2010-06-03
[사건번호]

조심2008서3672 (2010.06.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대여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이자의 회수가능성도 당초부터 없었으므로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3부220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7.15. 청구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419,713,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7.18.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OOOOOO에 20억원을 투자하여 10억원에 대하여는 100%(10억원)의 확정이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나머지 10억원에 대하여는 신탁정산 즉시(2004년 10월 예정. 단 2004.12.31.내 지급) 투자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2004.9.30.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 중 5억원은 2004.10.31.까지, 나머지 5억원은 2004.12.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국세청은 2007년 11월 O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금액은 2004사업연도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이자소득으로서 2004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할 것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8.7.15. 청구인에게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419,71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는 당초부터 쟁점금액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약정내용을 변경하였고, 약정변경 이후에도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지급기일이 불분명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약정일이 없는 것에 해당하여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때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억원 투자원금 중 15억원만 회수하고 5억원은 회수하지 못했고, OOOOO는 폐업된 법인으로 동 업체로부터 향후 미수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전무하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투자약정서 및 합의서상 2004.10.31. 5억원, 2004.12.31. 5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5년 이후에 이자지급시기 조정 및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이자지급기일이 불분명하거나 없다고 할 수 없다.

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 OO, OOOO 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OOO으로부터 15,343,713원을 추심하였으며, 현재 압류주식에 대하여 특별 현금화명령을 신청하는 등 채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2004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대여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이자의 회수가능성도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괄호 생략)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 OOO OO 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 (O)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OO, 3순위 수익자는 OOOOO O OOOO로 하여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과 OOOOOOO OOOOOOOOO 투자약정 및 합의내용과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시행사인 OOOOOO 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와 같이 3순위 공동수익자로서의 지위에서 투자하였는 바, 투자원금 20억원은 토지추가매입비 5억원, 3순위 공동수익자 OOOO의 토지잔금 12억원, 분양대행사 분양보증금 3억원 등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투자하고, 투자원금은 2004.3.31.까지 5억원, 신탁사업종료 즉시(2004.10월 예정) 나머지 15억원을 상환받기로 하며, 수익금으로 투자원금 10억원에 대하여는 100%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나머지 투자원금 10억원에 대하여는 OOOOOO OOOOOOO OOOOO OOO OOOOO O OOOO OOOOOOO의 신탁정산 즉시(2004.10월 예정. 단 2004.12.31.내 지급) 청구인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 OOOOO, OOOOO 2003.7.31. 3순위 공동우선수익권 47억원을 배분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이 투자한 20억원 중 OOOO의 미지급 토지잔금 용도로 지급된 12억원을 우선수익권 배분시 청구인에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 OOOOO, OOOOOO OOOOO OOO, OOO O OOO OOOOOOO과 관련하여 투자원리금상환,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하여 2차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2004.9.30.자 합의 내용은, OOOOO가 ① 2004.10.31.까지 총 25억원(원금 20억원 + 확정이자 중 5억원), ② 2004.11.20.까지 370,800천원(OOOOO OOOO OOO OOO O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 O OOO)O OOOO OOOOO OOOO, OOOOO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약정 이후 OOOOOO OOOO OOOOOOO 투자와 관련한 12억원의 우선수익 배분권을 (주)OOOO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15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2004.11.22. 약정하고, 청구인은 2004.11.23.자로 동 투자원금 15억원을 회수하였다.

(라) 2005.4.8.자 합의내용은, 청구인이 OOO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 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OOOO 인테리어공사 정산 전까지 지급(2005.9.30. 이전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5.9.30.을 지급기한으로 함)하고, 확정이자 10억원 및 청구인이 OOOOOO OOO OOO OO OOOO OOO OO OOOOO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공사대금채권 370,800천원 합계 1,370,800천원은 OOOOO가 2005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청구인에게 변제하되, 처음 4개월은 매 1개월마다 150백만원씩 변제하고, 그 후 4개월은 미변제된 금액을 4분하여 매 1개월마다 균등액 이상을 변제하며, OOOOO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공증약속어음(OOO O OOO, OOOO O,OOO,OOOOO, OOO OOO, OOO)을 발행하였다.(기존의 백지 당좌수표는 반환함)

(3) 청구인이 OOOOO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자로 회수한 금액 및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O O OOOOO OOOO OOOOO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수익배분권 양도에 따른 15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 5억원에 대하여 2007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고 OOOOO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및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OO OOOOOO OOOOOOO 신탁재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인과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으며, 부채와 자산과의 차이는 매년 증가하여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O)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07년까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은 2004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O)

(라) 청구인이 OOOOOOOO(O)OO OOOOOO OO OOOO OO(OOOOOOOOOOO OO) O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OOO 투자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원금 5억원, 이자 10억원, 인테리어공사비용 370,800천원 합계 1,870,8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 회수를 위하여 2006~2008년 중 OOOOOOOOOOOO OOOOO O O OOOOO 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 채권 15,343,713원을 2007.10.4. 회수한 이외에 나머지 채권(주권교부청구권, 채권 등 9건)은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회수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OOOO OOO OO OOOOO OO 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 OO O OOOOOO OOOOOO은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한 것으로 회계감사보고서에 나타난다.

(바) 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에 당초 19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원금은 회수하지 못하고 주택건설지연 및 장기간 미분양되면서 채권규모가 커져(연이율 19%~30%), 2007년까지 321억원, 2008년 현재 이자 및 수수료 비용을 포함할 경우 채권규모는 4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OOOOOOO OOOOO OO OO OOO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 2008.12.3.자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

(사) OOOOOO OO OOOOOOOO OOOOO OOOOOO O OOOO OOO OOOOOO OO OOO OO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 OOOO OO OOO OOOOOOO지 2008년 3월 제34호에서 확인된다.

(아) OOOOO O OOO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 OO, 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O OOO OO OOO OOOO OOOO OOOO OOOOO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한 것일 뿐으로 2008.12.31. 폐업된 상태에서 체납된 세액이 3건 66백만원이 있고, 연대보증인 유OO은 세액 1백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은 OOOOOO의 투자약정시 투자금액 10억원으로부터 받을 확정이자 10억원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당초부터 보유자금이 부족했던 OOOOOO OOO OOOOOOO의 분양수입과 연계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과 OOOOOO OOOOOOOOOO OOOOOOO의 분양예정일을 2004.12.31.로 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까지 투자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004.12.31.까지 OOOOOOO은 착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2004.9.30. 약정내용을 변경하고 2005.4.8. 다시 변경하는 등 당초부터 이행가능성이 없는 약정을 반복하여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실제로도 OOOO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 O 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보다 선순위 수익자가 투자원금 및 높은 이자율 등으로 OOOOOOOOO OOO OOOOOO OOOO OOOOO O OOO OOO OO OOO OOOO OOOOO OOOOOO OO OOOOOOO OOO O OOOOO OOO OOOOOO OOOOO OO OOOOO OOOOO로부터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분양이 시작된 2006년에는 이미 OOOOO의 수익금으로 배분될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회수가능성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이 OOOOOOOO OOO OO OOO OOOOOOOOO OO OOO OOOOOOO OOOOO OOO O, OOOOO OOOO과 63억원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 또는 이행불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O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 OOOOO OOOOOOOOO OO, O OOO OOOOOO OOOO OO OOO O OOO OOOO (O)OOOOO 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OOO OO O OO OOOOOO OOO OOO OOOOOO O O OO, OOOOOO OOOOOOO 미분양에 따라 2004년 이후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고, 자본금을 초과하는 손실의 누적에 따라 OOOOOOO의 시행사로서의 지위도 사실상 상실된 점 등 비록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일은 2008.12.31.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사실상 파산 또는 사업이 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0조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부터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사실상 파산 또는 사업을 폐지한 상태에 있고,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할 당시부터 이자지급 약정일에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이자수입 자체가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O는 2008.12.31. 사업자등록상의 폐업 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어 “채무자가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금액 10억원은 약정당시부터 이자로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의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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