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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8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 04: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폭력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7세)가 당시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야! 이 씨발놈아! 여기 왔냐. 좆 같은 십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1.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뭘 찍냐 씨발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여경찰관에게 욕설을 모욕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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