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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토지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01 | 지방 | 2005-03-07
[사건번호]

2005-0101 (2005.03.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이 멸실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토지만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공사 등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관련법령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인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6,597.2㎡에 대하여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2.3.22.부터 2002.10.2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차례로 신탁받아 재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4.10.18. 위 토지상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도 아파트 및 상가부속 토지중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용 부속토지 3,156.921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2,392,945,81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430,690원, 농어촌특별세 5,264,470원, 합계 62,695,16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비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자신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조합에 신탁재산으로 귀속하였다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재건축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합에 토지를 신탁한 것에 불가할 뿐, 취득세는 재산을 거래의 형태(매매, 증여 등)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과하는 조세라는 점과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은 재화의 이전이 아니어서 취득이 아니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에 신탁되어 있는 조합원 소유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재건축사업이 종료후 확정된 토지지분이 아닌 취득당시 부속토지 자체의 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12984, 2004.8.20.)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은 위탁자가 신탁하는 시점이 아닌 재건축사업이 완료후 분양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 데 이때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단서규정이 주택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조합과 조합원만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의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과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그리고 그 다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의 단서는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12.9.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교부받고, 2002.3.4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02.3.22.부터 2002.10.2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하였으며, 2004.10.18.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자 2004.11.22.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비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규정이 부동산개발업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2002.1.28, 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2-51호) 할 것으로서,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또한, 지방세법 제110조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은 재화의 이전이 아니어서 취득이 아니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같은 취지 심사결정행심 제2004-128호, 2004.7.26. 참조)이라 고 할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2002.3.4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02.3.22.부터 2002.10.2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후 재건축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여 2004.10.18.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일반분양용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명의로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종료후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12984, 2004.8.20.)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은 위탁자가 신탁하는 시점이 아닌 재건축사업이 완료 후 분양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서 이때는 현행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및 그 나목의 신탁해지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위 가목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실무상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등이 없어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불분명한 관계로 건축물이 사용승인되고 그 부속토지가 확정될 때를 부과시점으로 보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재건축주택건설사업의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는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위 신탁시점에는 일단 과세요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과세를 한 다음 추후 사업이 종료후 그 종전 토지가 구획정리절차를 거쳐 신토지 등으로 확정될 때 정산하는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상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2.3.22.부터 2002.10.26.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할 때 일반분양용 부속토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단서의 규정과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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