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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용면적 일부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3~5층의 숙박시설이 사용하므로 공용면적에 안분하여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63 | 지방 | 2005-02-19
[사건번호]

2005-0163 (2005.02.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층 공용면적은 전체건물에 안분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2층 유흥주점이 사용하는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2층도 지하층이나 1층 및 3-5층의 공용면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주장는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시○○구○○동○○번지 대지 198.9㎡와 동 지상건축물 568.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5.2. 취득한 후 2003.10.22. 건축물 118.65㎡를 증축 취득한 다음 일반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2층 건축물 105.59㎡(부속토지 37.7㎡를 포함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1.3.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한 다음 2003.11.10. 식품접객업(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취득가액 251,478,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141,920원, 농어촌특별세 2,213,000원, 합계 26,354,920원(가산세 포함)을 2004.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 요건을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공용면적을 판단하면서 지하 1층 소매점과 지상 3·4·5층 사이의 계단면적은 2층 유흥주점 이외의 다른 층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안분하여 공용면적에서 공제할 경우 청구인의 영업장 면적은 81.96㎡로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 2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2층의 공용면적 일부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3~5층의 숙박시설이 사용하므로 지하 및 3-5층의공용면적에 안분하여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2층(면적 105.59㎡)을 2003.11.3.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한 다음 처분청으로부터 2003.11.10. 식품접객업(유흥주점) 허가(허가면적 81.08㎡)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지상 3·4·5층은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2층에는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전용면적 81.08㎡, 공용면적 24.51㎡, 합계면적 105.59㎡로서 청구인은 2층면적 105.59㎡ 전체를 위락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4.6.1. 현지출장 복명서에서도 쟁점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 유흥주점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2명을 상시 고용하고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2층의 공용면적(복도등)은 2층에서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층, 즉 지하층이나 1층 및 3-5층에서도 사용하므로 2층 공용면적은 전체건물에 안분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면 2층 유흥주점이 사용하는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2층도 지하층이나 1층 및 3-5층의 공용면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발생된다 하겠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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