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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662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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